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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가다니던곳이 2월 말일부로 폐업을하고, 저도 임시휴업에 들어간지 벌써 2주째입니다. 처음엔 한 1~2주면 풀리겠지 했던 사태가 45일이 지난 이제서야 소강상태로 접어든듯 하지만 지역집단감염의 위험요소가 남아있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있습니다.

 

2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영업소득이 없었는데, 이 상황을 3월까지 이어가자니 어쩔수없이 은행의 신세를 지기로 잡사람과 상의하고 은행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집사람과 함께 처음방문한 은행에선 현재의 제가 실직상태(소득이없는상태)이고 집사람은 전업주부라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안된다고 거부되었습니다. 

서럽더군요. 불과 2주전까지만해도 어였한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직장과 소득이 없다고 신용대출이아닌 담보대출을 거절당하니 더 억울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찾아간 두번째은행에서 다행이 추정소득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더군요. 대출신청서를 신청하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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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제가 준비했었던 [대출신청 구비서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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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대출 준비서류 ===

 

# 기 본 서 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

3.담보물건지 전입세대열람원

4.  가족관계증명서

5.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등기권리증

7.  매매계약서

8,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무조건 다 필요한건 아니구요. 저는 부부가 같이가서 신청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위의 서류들 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이렇게만 필요했습니다. 

단독세대주 or 배우자분리세대 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꺼구요(주택소유여부확인), 매매잔금대출일경우엔 당연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의 서류들 이외에도 소득증빙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출기준이 강화돼어서 까다롭더군요.

 

# 근로소득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3.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1년미만)

4. 급여이체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건강보험 최근6개월 납입내역

4.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5.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근로소득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은행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안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집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부부의 경우엔, 제가 무직으로 되어있고 집사람도 전업주부로서 무소득자에 해당되어 소득증빙이 안됀답니다. 그래서 은행의 안내대로 2가지 서류로 대처해서 추정소득으로 진행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군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홈→민원신청→사실증명원신청→팩스신청)에서 발행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신용카드사에 직접 은행팩스로 요청

 

집사람 앞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전년도 카드사용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사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하시네요. 요즘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있네요.

 

이렇게라도 이 어려운시기를 극복할수있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힘내시어 이 고난을 극복하시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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