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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율변경 | 기존세율(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경계상의 급격한 세율변화를 완화하기위해 6~9억구간 단계별 상승율 적용(1천만원당 0.06~0.07%상승) |
4주택자 취득세 차등 |
1세대 3주택이상보유자가 2020.01.01부터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4.6%의 취득세율 일괄적용 (임대주택/상속주택도 주택수에 가산, 분양권/입주권은 미포함) (예외: 19.12.03당시 분양권보유자가 22.12.31까지 잔금지급후 취득자) |
임대주택 취득세감면 |
2021년까지 공시가격 6억이하 60m2이하의 신축/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후 2개월이내 등록시 100%감면 (면제금액 200만원초과시 85%감면) |
취득요건강화 | 1.주택거래신고강화: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금액상관없이(기존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20.09적용) 2.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삼성,대치,잠실,청담(20.06.23적용), 실입주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 |
종부세
종부세율인상 |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현행80%에서 2019년부터 연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적용 (2020년90%,2021년 95%, 2022년 100%)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주택 9~15억 70%, 15~30억 75%, 30억이상 80%수준 <법률통과전으로 20년에 재시도>현행 0.5~2.7%에서 0.6~3.0%로 세율 상향 (3주택&규제지역2주택자: 과표구간별 0.2~0.8% 중과) [일반지역] 과표3억이하 0.6%, 3~6억 0.8%, 6~12억 1.2%, 12~50억 1.6% [3주택&규제지역2주택] 3억이하 0.8%, 3~6억 1.2%, 6~12억 1.6%, 12~50억 2.0%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일반은 150%) *법인보유주택 종부세를 최고 단일세율로 적용 -> 2주택이하 3%, 3주택이상 4%(21년1월 적용) 예외)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
종부세합산 / 공제 |
9.13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9.13이전 취득주택은 지금 등록해도 합산배제) -법인보유 규제지역 8년 장기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20.06.18적용) -법인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공제액(6억)을 폐지(21년 과세분부터 적용) (현재 3개법인이 1개씩 주택보유시 18억 공제인데 없어져 급격한 인상!) |
실수요자 부담경감 |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20~40%)과 장기보유공제(20~50%)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80%로 올려 부담을 경감시킴(현재70%) |
소득세
임대소득세감면 /공동명의주택 |
[임대소득세 감면축소] 20221년부터 8년장기는 현재 75%에서 임대주택 1호자는 75%, 2호이상은 50%로 축소, 4년단기는 각각 1호30%외 2호이상 20%로 축소 [공동명의 주택수가산] 연간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초과의 30%이상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도 소득세 주택수 가산(3주택자는 간주임대료) |
양도소득세
1주택자 | 2017년8월2일 대책이후 취득 규제지역내 주택은 2년이상 의무거주해야 비과세(8.2이전 계약분은 불필요) 2021년이후 양도분부터는 1주택비과세 산정기간 요건강화(다주택자는 모두 매도후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된날부터 2년 계산) [장특공]거주요건에 따른 차등화 1. 2020년1월1일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실거주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미거주자는 최대30%) 2. 2021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실거래가9억초과)의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 차별화 ->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구분합산 |
다주택자 중과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중과(규제지역),장특공 6~30%(3~15년 2%씩증가, 비규제지역) [3주택이상] 기본세율(6~42%) + 20%중과(규제지역), 장특공 6~30%(3~15년 2%씩증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내 주택매도시 양도세중과 및 장특공 배제(비규제지역 먼저 매도하면 중과안됨) -> 2020년6월말까지 양도세중과 한시적 유예(12.16대책) |
일시적 2주택자 | 규제지역주택매입시 1년내 처분후 전입해야 비과세(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동시만 적용, 12.16 이전 계약분은 2년 유효), 일반지역은 3년 유효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최대2년)까지 연장 |
중과배제주택 (장특공유효 2~30%) |
장기임대주택(6억이하, 조정지역은 9.13이전분, 단기는 2018년 4월이전분), 상속주택(5년내), 양도세감면주택(주택수미포함), 어린이집(5년후), 장기사원주택(10년후), 지방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다주택 중과 판단시에도 주택수 배제), 부모합가/결혼합가 2주택자(5년내), 1억이하 소형주택, 취학/근무/요양목적 2주택자(3억이하/1년이상거주) |
분양권/입주권 /이축권 |
[분양권] 12.16대책으로 대출/청약 외에 추가로 양도세중과 주택수 판단시 분양권도 포함됨 (21.1.1양도분부터 적용)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산정 (9억이하 비과세, 이상은 장특공 연간 8%씩 공제) [이축권(용마루)] 기존에 불명확한 소득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함 |
단기 매도 세율 | [단기매도]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1년미만 40% -> 50%, 1~2년 기본세율 -> 40%) 21.01.01 양도분부터 적용 [단기복수주택매도] 동일과세기간에 2개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적용 -> 각각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축세액과 단기 또는 조정지역 중과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신고 |
임대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8년 50%, 10년 70%) - 2018년말까지 등록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100%감면 (농특세 감면액의 20% 별도) 9.13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양도세중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번만 적용 규제지역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 혜택(12.16이후 임대등록주택 적용) [양도세 주택수 포함여부] 1주택자는 미포함, 하지만 9억초과분 양도세 계산시에는 포함중과.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포함 중과 |
상가주택 /법인주택 |
[상가주택] 22년이후 매도시 실거래가 9억이상이면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양도세 산정 (9억이내는 기존과 같이 주택면적이 크면 1주택 비과세) [법인주택] 법인주택양도시 기본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20%합산 (20.6.18이후 8년장기임대주택도적용) |
재개발 / 재건축
입주권 | [진행과정] 구역지정 ->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일반분양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수도권 투과지역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의무거주"해야 분양신청허용(20년12월 적용) |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은 조합원이익이 3천만원이상시 최대 50% 수익금 환수 (3~5천 10%, 5~7천 20%, 7~9천 30%, 9천~1.1억 40%, 1.1억 초과시 50%) -> 20년 하반기 본격 징수 |
무허가주택 | 일정시점 기준 항공사진에 포함된 물건에 한해 인정되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나, 양도세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됨(다른주택있으면 중과됨) |
청약 / 대출
청약자격 및 추첨방식 |
[국민주택자격] 통장가입2년&24회연체없이 납입, 신청지역1년(투과2년)이상거주, 5년내 무주택&당첨이력무 세대주 [민영주택자격] 통장가입1년(투과2년)&기준금액이상납입, 5년내 당첨이력무 세대주 [신혼특공자격]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유지자 *청약점수(84점만점)=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저축기간17점 [추첨] 투과/수도권/광역시 -> 무주택자75%, 무주택25%+1주택 처분서약자 [청약가점제] 투과&수도권공공 -> 85㎡이하 100%가점제, 85㎡초과 50%가점+50%추첨 비규제 -> 85㎡이하 40%가점+60%추첨, 85㎡초과 100%추첨 |
분양권 | 규제지역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2020년8월1일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도 분양권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권전매제한(당첨일기준) -> 5년(시세100%) 8년(시세80~100%) 10년(80%미만) 공공택지는 거주의무기간3년(80~100%) 5년(80%미만) 규제지역분양권 양도세는 무조건 50%중과(원래1년미만40%, 그이상은 일반과세 6~42%) 분양권(입주권)도 청약/대출시 주택소유로간주(2018.12.11이후분부터) -> 미분양분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되나, 미계약분은 주택수에 포함됨 |
무주택간주주택 (청약/대출시 주택수판정) |
1. 상속주택 공유지분(부적격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지분을 처분경우) 2. 수도권제외 지방 면단위 행정구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후 이주한 경우 (20년된 단독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목적 건설주택(부적격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처분경우) 4. 세무서신고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숙소용 건설주택 5. 20㎡이하의 초소형주택 또는 분양권1호소유세대(2호이상소유자는제외) -> 국민주택청약시에는주택인정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포함)의 주택 또는 분양권 7. 낡은 폐가 또는 멸실주택(부적격통보3개월이내 공부정리한경우), 무허가건물 8. 도시외 지역 무허가건물(200㎡미만+2층이하 한정) -> 건축당시 법령에 적법해야 됨 9.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요건 -> 소형저가주택 1호 소유세대[60㎡이하+8천만원이하(수도권1.3억)] 10.미분양주택을 선착순등으로 공급받는 분양권 (이 분양권매수자는 제외하며, 자격박탈로인해 재공급받는 미계약분은 주택수 포함됨) |
주택담보대출 (6.17시행 20.7.1부터) |
#규제지역 내 신규구입 주담대 받는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의무 부과 -> 임대차 3개월이상남은 주택은 사실상 매도 불가능 1주택자 주담대원칙적금지(예외: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직장근무별거, 별거봉양),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시가9억 초과주택 LTV강화 -> 투과지역(9억이하분40%+9억초과분20%) 조정지역(9억이하분50%+9억초과분30%), 기타지역 - LTV60%, DTI 50% 시가15억(KB/감정원)초과아파트 주담배금지(12.17시행, 재개발, 재건축 1주택세대 조합원이 실거주하고 불가피성 인정될 경우 예외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모든지역 주담대금지(9.13이전 취득임대주택은 대출심사때 주택수에 포함안되나, 이후 취득 임대주택은 포함됨) #[보금자리론]구입후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위반시 대출금회수) |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는 소득조건없이 가능, 1주택자 중 고가주택(9억이상)보유자는 불가능, 2주택 이상자는 불가능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미만 세대에 대출가능(기본7천만, 맞벌이8,500만, 1자녀8천만, 2자녀9천만, 3자녀1억), 1주택자의 HUG 보증한도 2억으로 인하 전세대출 후 2주택자가 되거나 투과지역내 시가3억 초과주택 매입시 전세대출회수(분양권은 주담대대출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은 예외) |
청약중도금대출 | 9억이상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금지(잔금대출은 별도로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 규제지역 중도금대출은 세대당 1건만 가능, 비규제지역 중도금대출은 세대당 2건 가능 -> 규제지역 1건 먼저받고, 비규제지역 추가 1건은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
1주택자: 투과지구는 40%, 조정지역은 60%(9억초과 규제지역주택은 본인입주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이내) 2주택자: 규제지역 대출불가(단, 기존주택매매계약서+계약영수증 제출시 1세대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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