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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전세임대제도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인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신혼부부들에게 재임대하는것을 말한다. 말을 쉽게하자면 집값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면 나머지 95%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하고 그에따른 연1~2%대의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LH신혼부부전세임대"라고 칭한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LH신혼부부전세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다.

# 지원대상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을 경우엔 전용 85㎡를 초과해서도 가능하다.

월세주택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자=ㅜ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할 수 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광역시 45만, 기타 40만)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이 가능하다. / 소득,자산기준(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18년 10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입주자가 5%, LH에서 9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하다.

# 신청방법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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