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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오후2시 기획재정부의 취득세완화 보도자료입니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분양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나름 파격적인 감면혜택이지만, 고분양가 및 고금리시대에 발맞춰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지만 과연 이번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정책이지만 이번정책이 우리나라경제에 좋은 영향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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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APT의 이해

주택조합아파트는 여러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그 종류를 알아보면

1. 지역주택조합 : 같은지역(도단위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 같은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재건축 조합 :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소유가 설립한 조합

4.  재개발 조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

일반분양아파트는 사업의 주최가 되는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하에 지역자치단체장의 분양승인을 득하고 분양을 한다. 일반분양아파트를 공급할때에는 도시개발을 위해 일정부분의 기부체납요건이 발생하며, 시행/시공사의 마진까지 계산되어 분양가책정을 하는데 이를 지역자치단체장이 조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 언급한 4가지 조합아파트 중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아파트는 개개인이 직접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지역(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대전세종, 전라북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8개 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84이하)소유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한다음 사업승인을 받고 직접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모여(조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시행사마진과 시공사마진 및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의 자격

[천안]을 예로 들어보면, 천안지역은 충남과 대전에서 6개월이상(조합설립인가일기준) 거주중인 무주택 또는 84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이 결성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에서도 유리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형태는 선분양과 후분양형식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선분양으로 공급을 한다. 이유는 금융비용절감과 건설사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이다. 만약 수천억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사태가 일어난다면 해당건설사 및 수많은 하도급업체가 위험에 처할수도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고 옛날에는 준공 이후 미분양건에 대해서는 할인분양 또는 대물변제등으로 잔여물량을 소화해냈다.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는 극히 일부이다. 그마저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곳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분양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사업승인을 받기전에 이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예비입주자를 결성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공사착공을 할 수 있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한 조건의 공사가 돼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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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관계

내가 아파트사업의 주체가되어 내가 살집을 짓는다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다고 해도,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 이후의 아파트사업인허가과정이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등을 조합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에 이를 전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을 한다.

업무대행사의 업무는 크게 분류하면

1. 조합원 모집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 시공사 선정 및 아파트사업승인 접수

3. 아파트 준공 및 지역주택조합 청산

쉽게 말하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서 아파트가 준공되어 조합원들의 입주를 도와주고 조합이 청산될때까지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세대당 비용을 받게된다. 지방의 경우는 1,200~2,000만원정도이지만 수도권 또는 서울의 경우엔 몇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합원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이해

현재(21.11.28)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평당 평균시공단가는 687만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1 9월 적용한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기본형건축비다. 각종 자재비인상과 인건비상승에 의한 시공단가상승을 억제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으며 이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 687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거기에 토지매입비용과 각종비용, 그리고 시행사마진을 추가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자들에게 넘어가기전까지 아파트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사는 모델하우스건립 및 금융비용과 개발초기부터 완공 후 사용승인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가지의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마진을 약 20%전후로 책정된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조합원분담금을 책정한다. 조합원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행사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의 시행마진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업무대행사는 시행업무를 봐주고 대가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예전 지역주택조합들은 법의 규제가 뚜렷하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청산이전에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나오기 일수였다. 조합아파트들이 조합원모집 이 후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만큼 추가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예기치못한 설계변경이나 단가상승, 공사기간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추가분담금 또한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2020 1 24일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되었다.

2020. 07. 24. 개정된 주택법시행

예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만갔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2017. 6. 3. 지역주택조합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판단하여 2020. 7.24. 개정된 주택법을 다시 공포하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우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기위한 조건이 매우 어렵게 변경되었으며, 조합발기인의 자격요건 또한 매우 강화되었다. 일단은 조합사업을 하기위해 업무대행사는 자금력과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이 실현가능할만한 비율의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지자체가 검토하여 허가를 내어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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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토지의 사용권원 80%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법개정 이후부터는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한다. 그말인즉,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도 조합설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이상의 토지를 매매하여야만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커지므로 사업의 진정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법개정 이후 조합해산절차 조항도 강화되었다. 사업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서 사업의 장기화를 막으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되었다.

2020. 12. 11 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 가입철회를 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가능하다.

 

이야기를 마무리 하며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전의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었지만, 법개정 이후 까다로워진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받고 사업승인을 준비중인 곳들이 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중인 곳들이 하루빨리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며, 지역주택조합이 더욱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정부의 많은 관심과 더 좋아진 세부개정법들이 만들어져서 추가분담금없이 입주까지 진행한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서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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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다가동 주공4단지 앞에 들어오는 "청수금호어울림" 모집공고가 떳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ㅋㅋㅋ

주공4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청수금호어울림"은 제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5년쯤인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그때는 '청수동일하이빌' 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총 7개동 584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59㎡ 72㎡ 84㎡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보이는군요. 

 

최고층은 25층으로 되어있지만 층수가 들쭉날쭉하는군요.

 

모집공고상에 나와있는 일저입니다. 7월23일부터 1순위시작이군요.

 

공급세대수는 총 584세대중에 267세대만 일반분양공급을 합니다. 그외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물량이겠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급가 입니다. 10층이상 기준층으로 23,820만원부터 32,28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2020.11.20부터 시작되는데 중도금이자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아마 후불제가 아닐가 싶습니다.

 

역시나 확장비는 별도군요. 

 

천정형시스템에어컨 옵션 입니다. 여기 84㎡에는 주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는군요. 와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지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마지막항목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도 포함돼어있네요. 준공일까지 안전하게 나의 계약금을 지킬수있겠네요. 안심이되는군요.

 

이렇게 "청수금호어울림"의 모집공고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초기 600만원대라고 홍보하던 지주택아파트가 결국 거의 천만원에 분양을 하는군요. 이가격이라도 요즘 부동산이 핫한상태인지라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나온 "부동산규제보완정책"이 아파트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상황을 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노트북자료를 뒤적이다 발견한 "청당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려보겠습니다.

올 3월에 일반분양을 한 이곳도 "청당이안"이라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한 아파트라 비교가 될듯합니다.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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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한다한다 하던 신창 모아엘가아파트가 드디어~ 민간임대방식으로 하려나 봅니다.

시청홈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가 떳네요.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위치먼저 집어드리겠습니다. ^^

총 두군데의 부지가 있는데요.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 앞쪽부지가 [모아엘가1차] 이구요. "샘마을아파트" 앞쪽이 [모아엘가2차]로 예정돼어있습니다. 두개단지가 합쳐서 1,920세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지난 6월 22일 승인된 [신창모아엘가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입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27층까지 올라가는군요. 총사업비가 2,3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7월 6일날 고시된 [신창모아엘가2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입니다.

세대수는 비슷한 998세대가 조성이 됩니다. 물론 27층까지이구요. 약 2,50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모아주택건설이 2000년 후반부터 핫한건 사실이지만, 2개단지 총 4,8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대출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8년동안의 민간임대방식으로 공급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민간임대"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유리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신창이라는 지역특성상 시세상승이나 갭투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수있는 "민간임대"가 더 반가울수밖에 없네요.

 

25평형과 30평형으로 편성이되고, 30평형이 보증금 약1.5억정도로 형성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좀더 기다려봐야할듯 합니다.(이정도할것이다~라는 관계자의 말이라 100%확신은 없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요기 빨간동그라미쪽에 "신창센토피아"가 지역주택조합을 하다가 "삼부르네상스" 일반분양으로 변경된 곳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군요. 이곳 소식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한창 센토피아로 씨끄럽던 곳인데...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댓글좀 남겨주세요. ^^

 

[신창모아엘가] 임대아파트에대해서는 업데이트 돼는데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내용이나 문의 있으신분들은 댓글이나 쪽지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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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율변경 기존세율(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경계상의 급격한 세율변화를 완화하기위해 6~9억구간 단계별 상승율 적용(1천만원당 0.06~0.07%상승)
4주택자
취득세 차등
1세대 3주택이상보유자가 2020.01.01부터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4.6%의 취득세율 일괄적용
  (임대주택/상속주택도 주택수에 가산, 분양권/입주권은 미포함)
  (예외: 19.12.03당시 분양권보유자가 22.12.31까지 잔금지급후 취득자)
임대주택
취득세감면
2021년까지 공시가격 6억이하 60m2이하의 신축/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후 2개월이내 등록시 100%감면
(면제금액 200만원초과시 85%감면)
취득요건강화 1.주택거래신고강화: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금액상관없이(기존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20.09적용)
2.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삼성,대치,잠실,청담(20.06.23적용), 실입주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

 

종부세

종부세율인상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현행80%에서 2019년부터 연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적용
                                   (2020년90%,2021년 95%, 2022년 100%)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주택 9~15억 70%, 15~30억 75%, 30억이상 80%수준

<법률통과전으로 20년에 재시도>현행 0.5~2.7%에서 0.6~3.0%로 세율 상향
                                           (3주택&규제지역2주택자: 과표구간별 0.2~0.8% 중과)

[일반지역] 과표3억이하 0.6%, 3~6억 0.8%, 6~12억 1.2%, 12~50억 1.6%

[3주택&규제지역2주택] 3억이하 0.8%, 3~6억 1.2%, 6~12억 1.6%, 12~50억 2.0%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일반은 150%)

*법인보유주택 종부세를 최고 단일세율로 적용 -> 2주택이하 3%, 3주택이상 4%(21년1월 적용)
                                                                예외)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합산
/ 공제
9.13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9.13이전 취득주택은 지금 등록해도 합산배제)

-법인보유 규제지역 8년 장기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20.06.18적용)

-법인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공제액(6억)을 폐지(21년 과세분부터 적용)
  (현재 3개법인이 1개씩 주택보유시 18억 공제인데 없어져 급격한 인상!)
실수요자
부담경감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20~40%)과 장기보유공제(20~50%)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80%로 올려
부담을 경감시킴(현재70%)

 

소득세

임대소득세감면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세 감면축소] 20221년부터 8년장기는 현재 75%에서 임대주택 1호자는 75%, 2호이상은 50%
                             축소, 4년단기는 각각 1호30%외 2호이상 20%로 축소

[공동명의 주택수가산] 연간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초과의 30%이상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도 소득세 주택수 가산(3주택자는 간주임대료)

 

양도소득세

1주택자 2017년8월2일 대책이후 취득 규제지역내 주택은 2년이상 의무거주해야 비과세(8.2이전 계약분은 불필요)

2021년이후 양도분부터는 1주택비과세 산정기간 요건강화(다주택자는 모두 매도후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된날부터 2년 계산)

[장특공]거주요건에 따른 차등화

1. 2020년1월1일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실거주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미거주자는 최대30%)

2. 2021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실거래가9억초과)의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 차별화
   ->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구분합산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중과(규제지역),장특공 6~30%(3~15년 2%씩증가, 비규제지역)

[3주택이상] 기본세율(6~42%) + 20%중과(규제지역), 장특공 6~30%(3~15년 2%씩증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내 주택매도시 양도세중과 및 장특공 배제(비규제지역 먼저 매도하면 중과안됨)
  -> 2020년6월말까지 양도세중과 한시적 유예(12.16대책)
일시적 2주택자 규제지역주택매입시 1년내 처분후 전입해야 비과세(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동시만 적용, 12.16 이전 계약분은 2년 유효), 일반지역은 3년 유효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최대2년)까지 연장
중과배제주택
(장특공유효
2~30%)
장기임대주택(6억이하, 조정지역은 9.13이전분, 단기는 2018년 4월이전분), 상속주택(5년내), 양도세감면주택(주택수미포함), 어린이집(5년후), 장기사원주택(10년후), 지방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다주택 중과 판단시에도 주택수 배제), 부모합가/결혼합가 2주택자(5년내), 1억이하 소형주택, 취학/근무/요양목적 2주택자(3억이하/1년이상거주)
분양권/입주권
/이축권
[분양권] 12.16대책으로 대출/청약 외에 추가로 양도세중과 주택수 판단시 분양권도 포함됨
           (21.1.1양도분부터 적용)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산정
                     (9억이하 비과세, 이상은 장특공 연간 8%씩 공제)

[이축권(용마루)] 기존에 불명확한 소득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함
단기 매도 세율 [단기매도]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1년미만 40% -> 50%, 1~2년 기본세율 -> 40%)
              21.01.01 양도분부터 적용

[단기복수주택매도] 동일과세기간에 2개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적용
-> 각각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축세액과 단기 또는 조정지역 중과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합계 중 큰 금액으로 신고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8년 50%, 10년 70%) - 2018년말까지 등록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100%감면
                                                           (농특세 감면액의 20% 별도)

9.13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양도세중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번만 적용

규제지역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 혜택(12.16이후 임대등록주택 적용)

[양도세 주택수 포함여부] 1주택자는 미포함, 하지만 9억초과분 양도세 계산시에는 포함중과.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포함 중과
상가주택
/법인주택
[상가주택] 22년이후 매도시 실거래가 9억이상이면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양도세 산정
              (9억이내는 기존과 같이 주택면적이 크면 1주택 비과세)

[법인주택] 법인주택양도시 기본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20%합산
              (20.6.18이후 8년장기임대주택도적용)

 

재개발 / 재건축

입주권 [진행과정] 구역지정 ->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일반분양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수도권 투과지역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의무거주"해야 분양신청허용(20년12월 적용)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은 조합원이익이 3천만원이상시 최대 50% 수익금 환수
(3~5천 10%, 5~7천 20%, 7~9천 30%, 9천~1.1억 40%, 1.1억 초과시 50%) -> 20년 하반기 본격 징수
무허가주택 일정시점 기준 항공사진에 포함된 물건에 한해 인정되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나, 양도세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됨(다른주택있으면 중과됨)

 

청약 / 대출

청약자격

추첨방식
[국민주택자격] 통장가입2년&24회연체없이 납입, 신청지역1년(투과2년)이상거주,
                    5년내 무주택&당첨이력무 세대주

[민영주택자격] 통장가입1년(투과2년)&기준금액이상납입, 5년내 당첨이력무 세대주

[신혼특공자격]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유지자
*청약점수(84점만점)=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저축기간17점

[추첨] 투과/수도권/광역시 -> 무주택자75%, 무주택25%+1주택 처분서약자

[청약가점제] 투과&수도권공공 -> 85㎡이하 100%가점제, 85㎡초과 50%가점+50%추첨
                 비규제 -> 85㎡이하 40%가점+60%추첨, 85㎡초과 100%추첨
분양권 규제지역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2020년8월1일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도 분양권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권전매제한(당첨일기준) -> 5년(시세100%) 8년(시세80~100%) 10년(80%미만)
                                                                 공공택지는 거주의무기간3년(80~100%) 5년(80%미만)

규제지역분양권 양도세는 무조건 50%중과(원래1년미만40%, 그이상은 일반과세 6~42%)

분양권(입주권)도 청약/대출시 주택소유로간주(2018.12.11이후분부터) -> 미분양분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되나, 미계약분은 주택수에 포함
무주택간주주택
(청약/대출시
주택수판정)
1. 상속주택 공유지분(부적격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지분을 처분경우)

2. 수도권제외 지방 면단위 행정구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후 이주한 경우
   (20년된 단독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목적 건설주택(부적격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처분경우)

4. 세무서신고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숙소용 건설주택

5. 20㎡이하의 초소형주택 또는 분양권1호소유세대(2호이상소유자는제외) -> 국민주택청약시에는주택인정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포함)의 주택 또는 분양권

7. 낡은 폐가 또는 멸실주택(부적격통보3개월이내 공부정리한경우), 무허가건물

8. 도시외 지역 무허가건물(200㎡미만+2층이하 한정) -> 건축당시 법령에 적법해야 됨

9.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요건 -> 소형저가주택 1호 소유세대[60㎡이하+8천만원이하(수도권1.3억)]

10.미분양주택을 선착순등으로 공급받는 분양권
   (이 분양권매수자는 제외하며, 자격박탈로인해 재공급받는 미계약분은 주택수 포함됨)
주택담보대출
(6.17시행
20.7.1부터)
#규제지역 내 신규구입 주담대 받는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의무 부과
  -> 임대차 3개월이상남은 주택은 사실상 매도 불가능

1주택자 주담대원칙적금지(예외: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직장근무별거, 별거봉양),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시가9억 초과주택 LTV강화 -> 투과지역(9억이하분40%+9억초과분20%)

조정지역(9억이하분50%+9억초과분30%), 기타지역 - LTV60%, DTI 50%

시가15억(KB/감정원)초과아파트 주담배금지(12.17시행, 재개발, 재건축 1주택세대 조합원이 실거주하고 불가피성 인정될 경우 예외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모든지역 주담대금지(9.13이전 취득임대주택은 대출심사때 주택수에 포함안되나, 이후 취득 임대주택은 포함됨)

#[보금자리론]구입후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위반시 대출금회수)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는 소득조건없이 가능, 1주택자 중 고가주택(9억이상)보유자는 불가능, 2주택 이상자는 불가능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미만 세대에 대출가능(기본7천만, 맞벌이8,500만, 1자녀8천만, 2자녀9천만, 3자녀1억), 1주택자의 HUG 보증한도 2억으로 인하

전세대출 후 2주택자가 되거나 투과지역내 시가3억 초과주택 매입시 전세대출회수(분양권은 주담대대출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은 예외)
청약중도금대출 9억이상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금지(잔금대출은 별도로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

규제지역 중도금대출은 세대당 1건만 가능, 비규제지역 중도금대출은 세대당 2건 가능
 -> 규제지역 1건 먼저받고, 비규제지역 추가 1건은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1주택자: 투과지구는 40%, 조정지역은 60%(9억초과 규제지역주택은 본인입주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이내)

2주택자: 규제지역 대출불가(단, 기존주택매매계약서+계약영수증 제출시 1세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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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가다니던곳이 2월 말일부로 폐업을하고, 저도 임시휴업에 들어간지 벌써 2주째입니다. 처음엔 한 1~2주면 풀리겠지 했던 사태가 45일이 지난 이제서야 소강상태로 접어든듯 하지만 지역집단감염의 위험요소가 남아있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있습니다.

 

2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영업소득이 없었는데, 이 상황을 3월까지 이어가자니 어쩔수없이 은행의 신세를 지기로 잡사람과 상의하고 은행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집사람과 함께 처음방문한 은행에선 현재의 제가 실직상태(소득이없는상태)이고 집사람은 전업주부라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안된다고 거부되었습니다. 

서럽더군요. 불과 2주전까지만해도 어였한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직장과 소득이 없다고 신용대출이아닌 담보대출을 거절당하니 더 억울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찾아간 두번째은행에서 다행이 추정소득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더군요. 대출신청서를 신청하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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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제가 준비했었던 [대출신청 구비서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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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대출 준비서류 ===

 

# 기 본 서 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

3.담보물건지 전입세대열람원

4.  가족관계증명서

5.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등기권리증

7.  매매계약서

8,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무조건 다 필요한건 아니구요. 저는 부부가 같이가서 신청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위의 서류들 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이렇게만 필요했습니다. 

단독세대주 or 배우자분리세대 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꺼구요(주택소유여부확인), 매매잔금대출일경우엔 당연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의 서류들 이외에도 소득증빙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출기준이 강화돼어서 까다롭더군요.

 

# 근로소득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3.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1년미만)

4. 급여이체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건강보험 최근6개월 납입내역

4.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5.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근로소득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은행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안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집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부부의 경우엔, 제가 무직으로 되어있고 집사람도 전업주부로서 무소득자에 해당되어 소득증빙이 안됀답니다. 그래서 은행의 안내대로 2가지 서류로 대처해서 추정소득으로 진행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군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홈→민원신청→사실증명원신청→팩스신청)에서 발행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신용카드사에 직접 은행팩스로 요청

 

집사람 앞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전년도 카드사용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사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하시네요. 요즘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있네요.

 

이렇게라도 이 어려운시기를 극복할수있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힘내시어 이 고난을 극복하시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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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천안 직산읍 신월리에 120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서희건설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필자는 전년도에 성공리에 조합원모집을 마친 "직산한양수자인 1,2차"에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직산서희스타힐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후 사업진행이 되지않아 궁금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약자분들께서도 수많은 의혹과 궁금증에 목말라 계셨을거에요.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직산서희스타힐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2월 19일날 났습니다. 참 오래걸렸죠.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천안시청에서 고시된 내용 "천안시 고시 제2020-6호" 을 캡쳐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초기 1,206세대로 계획됬던 아파트세대수는 현재 653세대로 조정이 돼었네요. 

총사업비가 146,735,627,000원으로 책정돼어있습니다. (천사백육십칠억)

사업기간이 2020. 2. 28 ~ 2022. 2. 28 까지라고 나와있으니 제가 알기론 최소 22년 2월까지는 착공이 들어가야 돼겠군요.(제가아는선에서... 정확하지 않음)

< 중 간 생 략 >

중간에 이런저런 내용도 있는데... 총 25페이지 중 필요해 보이는것만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홈피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한글파일인데, 혹시 필요하신분은 댓글남겨주시면 늦게라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서 찾는게 보통일이 아니드라구요. 

 

그럼 이상으로 직산서희스타힐스의 사업계획승인고시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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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미쳐날뛰고있다. 예전 우리의 소원이 내집마련이였다면 이제는 내집마련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해서 비싼가격에 매도를 해서 단기간에 많은 부를 축척하는 일명 "졸부"들이 많은이들의 입에 회자되고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면 집(땅)을 사라?"

 

우스개소리로 한때 유행하던 말이다. 그만큼 부동산매매시세차익으로 버는 돈이 땀흘려 버는 돈보다 많다는 말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투기에 목을 맨다. 요즘은 세력을 형성하여 클럽이니 까페니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지 말아야 할것이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다. 
그러기에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기를 하는 세상이다. 5억짜리 집을 3억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 그런 후 7~8억에 판다. 그러면 집을 산 사람은 2~3억의 이윤을 남긴다. 물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절반가까이의 세금을 내야겠지만 사람들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등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내기위해 몸부림을 친다. 

 

5억에 집을 구매하기위해 3억을 대출받는다면 그사람은 집이 팔릴때까지 3억에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결국 이자가 집값을 올린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5억짜리집을 결국 한사람의 손을 타고 7~8억에 사야한다. 그집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순간부터 5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한다.

 

위 대출금의 이자는 일부 우리나라내에서 소진돼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외국자본이기에 외국에 이자를 보낸다. 우리나라돈이 외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기에 우리나라내의 많은 거래로 발생되는 이자를 외국자본이 가져간다는 간단한 공식이 나온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나의 주머니를 불리기위해 남의 주머니속 재산을 외국자본에 이자를 줘가면서 털어가고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기에 사람들은 본인앞에 놓여있는 과실만을 보며 결실을 맺기위해 열을 내고있다.

집값이 올라 분명 재미를 보는 이가 있을것이다. 반대로 집값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부동산시장의 원리이자 자유경제원리의 기본 구조이다. 하지만 크게 나아가보면 결국 우리의 재산이며 나의 재산인 것이다. 내살을 깍는 부동산투기세력의 무분별한 투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PS - 우리나라의 집값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안정화가 되기를 기원하며... 개인적인 소견을 적어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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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인구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와 안산의 인연은... 필자가 제대할때쯤 터진 IMF여파로 안양에 있던 집과 재산을 전부 날리고 쪽방신세를 지던시절, 악착같이 돈벌어 그나마 제일싸다고 구한 안산 본오동 반지하 월세집이 첫 인연이군요. 그 이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안산 이동에 작은 17평짜리 집을 살수 있었죠. ^^

지금은 동생이 살고 있으며 어머니도 안산쪽 병원에 계시기때문에 지금도 안산에 자주 간답니다.

안산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계속 줄고있는것을 볼수있는데요. 이 또한 안산시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에 신도시 조성이되고나서 한참동안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흥이나 여타 인접지역의 시들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구이동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인구는 709,090명(외국인 포함)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2020년 1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엔 707,117명으로 나옵니다. 

상록구 357,315명 , 단원구 349,802명

 

안산시는 2개구(상록구,단원구) 25개동으로 편재되어있습니다.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30만대인데 항상 길은 정체가 심합니다.

안산에 등록이 되진않고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기때문입니다.

산업도시답게 많은 일자리와 근로자가 있어 유동차량또한 많죠. 

 

세월호로 인해 오랜시간 힘들었던 안산이 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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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 12살때부터 44살까지 살았던 제2의 고향인 안양을 소개합니다. 서울과 과천에 붙어있는 교통의 요지인 안양.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사통팔달의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있는 안양은 옛날부터 서울로 가기위해 들려야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있는 서울의 위성도시 입니다.

안양은 2개의 구로 나뉘어있는데 서쪽으로 만안구와 동쪽에는 동안구가 있습니다.

필자가 처음 안양으로 왔던 1989년에 평촌에 아파트 짓는다고 포도밭 하우스촌을 싹~ 밀고 평촌신도시를 조성해 꾸준한 인구증가로 한때는 안양인구가 60만이 넘었었는데(2010년 621,000명) 그후, 지역노후화로 인해 많은 인구전출이 이루어저 이제는 565,000명까지 내려왔군요. 만안구쪽의 슬럼화가 이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동안구또한 슬럼화가 진행돼고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유출이 심각하네요. 주변 군포나 의왕은 소폭 인구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는 총 2개구 31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차량도 많이 줄었네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정체가 덜해진거 같네요.

주택보급률이 91%라는건 그만큼 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집값은 비싸고 인구는 줄어드는 거겠죠. 총 세대수는 202,432호이며 그중 아파트가 172,081세대로 약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 인구현황과 일반현황에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큰사건사고없이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에 많은 인구가 상주하던곳이, 개발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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