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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APT의 이해

주택조합아파트는 여러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그 종류를 알아보면

1. 지역주택조합 : 같은지역(도단위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 같은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재건축 조합 :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소유가 설립한 조합

4.  재개발 조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

일반분양아파트는 사업의 주최가 되는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하에 지역자치단체장의 분양승인을 득하고 분양을 한다. 일반분양아파트를 공급할때에는 도시개발을 위해 일정부분의 기부체납요건이 발생하며, 시행/시공사의 마진까지 계산되어 분양가책정을 하는데 이를 지역자치단체장이 조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 언급한 4가지 조합아파트 중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아파트는 개개인이 직접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지역(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대전세종, 전라북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8개 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84이하)소유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한다음 사업승인을 받고 직접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모여(조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시행사마진과 시공사마진 및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의 자격

[천안]을 예로 들어보면, 천안지역은 충남과 대전에서 6개월이상(조합설립인가일기준) 거주중인 무주택 또는 84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이 결성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에서도 유리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형태는 선분양과 후분양형식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선분양으로 공급을 한다. 이유는 금융비용절감과 건설사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이다. 만약 수천억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사태가 일어난다면 해당건설사 및 수많은 하도급업체가 위험에 처할수도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고 옛날에는 준공 이후 미분양건에 대해서는 할인분양 또는 대물변제등으로 잔여물량을 소화해냈다.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는 극히 일부이다. 그마저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곳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분양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사업승인을 받기전에 이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예비입주자를 결성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공사착공을 할 수 있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한 조건의 공사가 돼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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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관계

내가 아파트사업의 주체가되어 내가 살집을 짓는다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다고 해도,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 이후의 아파트사업인허가과정이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등을 조합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에 이를 전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을 한다.

업무대행사의 업무는 크게 분류하면

1. 조합원 모집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 시공사 선정 및 아파트사업승인 접수

3. 아파트 준공 및 지역주택조합 청산

쉽게 말하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서 아파트가 준공되어 조합원들의 입주를 도와주고 조합이 청산될때까지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세대당 비용을 받게된다. 지방의 경우는 1,200~2,000만원정도이지만 수도권 또는 서울의 경우엔 몇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합원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이해

현재(21.11.28)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평당 평균시공단가는 687만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1 9월 적용한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기본형건축비다. 각종 자재비인상과 인건비상승에 의한 시공단가상승을 억제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으며 이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 687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거기에 토지매입비용과 각종비용, 그리고 시행사마진을 추가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자들에게 넘어가기전까지 아파트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사는 모델하우스건립 및 금융비용과 개발초기부터 완공 후 사용승인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가지의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마진을 약 20%전후로 책정된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조합원분담금을 책정한다. 조합원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행사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의 시행마진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업무대행사는 시행업무를 봐주고 대가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예전 지역주택조합들은 법의 규제가 뚜렷하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청산이전에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나오기 일수였다. 조합아파트들이 조합원모집 이 후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만큼 추가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예기치못한 설계변경이나 단가상승, 공사기간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추가분담금 또한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2020 1 24일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되었다.

2020. 07. 24. 개정된 주택법시행

예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만갔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2017. 6. 3. 지역주택조합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판단하여 2020. 7.24. 개정된 주택법을 다시 공포하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우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기위한 조건이 매우 어렵게 변경되었으며, 조합발기인의 자격요건 또한 매우 강화되었다. 일단은 조합사업을 하기위해 업무대행사는 자금력과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이 실현가능할만한 비율의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지자체가 검토하여 허가를 내어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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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토지의 사용권원 80%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법개정 이후부터는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한다. 그말인즉,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도 조합설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이상의 토지를 매매하여야만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커지므로 사업의 진정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법개정 이후 조합해산절차 조항도 강화되었다. 사업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서 사업의 장기화를 막으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되었다.

2020. 12. 11 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 가입철회를 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가능하다.

 

이야기를 마무리 하며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전의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었지만, 법개정 이후 까다로워진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받고 사업승인을 준비중인 곳들이 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중인 곳들이 하루빨리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며, 지역주택조합이 더욱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정부의 많은 관심과 더 좋아진 세부개정법들이 만들어져서 추가분담금없이 입주까지 진행한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서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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