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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 - 최저 연 1.2%부터~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2억원 / 수도권외 1.6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금리
연소득 | 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구분 | 신혼가구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 최대 1억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
-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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