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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19.1.7 국토부 발표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로 터 2년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가능(즉, 양도일시점에 2년 보유하면 비과세)

■ (개선방안)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청시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 (시행시기) 2021. 1.1 이후 양도분 부터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새로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비과세 횟수제한 없음)

■ (개선방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 (시행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이후


■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현행)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다보니 시.군.구청에 주택임대등록 만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선방안)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함.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0.2%)가 부과됨

*시군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은 선택규정,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강행규정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 (현행) 임차인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

■ (개선방안) 주택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 임을 부기등기토록하여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제고

 ☞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법을 개정('19.상)

  -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이후 즉시 의무부여,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년)내에 부기등기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5백만원이하) 규정 신설 및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와 연계하여 이행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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