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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13 부동산대책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167의3 등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줕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법 시행령 §3

(현행)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비과세(합산배제)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정대상지역 관련없음)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금액기준없음

         *양도세 100%면제(10년이상임대)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이상~10년미만 임대) 70%(10년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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