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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2 부동산대책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비교(추가지정 및 해제가능)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세 금 비 교 )


■ 중과대상판단사례

1. 세종A,B주택 + 세종C,D,E주택(주택임대사업사등록 + 기준시가3억원이하 + 8년 + '18.9.13이전취득분)

    중과대상 5주택자 그러나 A 또는 B만 중과(20%)

2. 대전광역시A주택(기준시가4억) + 세종B,C주택(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준시가 3억이하+8년+'18.9.13이전취득)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전부 중과제외

3. 서울A주택 + 세종B주택(2013분양 조특법대상)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이하)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서울A만 중과(10%)

4.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조치원읍C(기준시가 3억이하)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10%)

5.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초과)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B만 중과(20%)

6. 세종A주택 + 평택B주택(기준시가 2억) + 대전광역시(기준시가 1억초과)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20%)


■ 중과대상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득령 §154①,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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