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7. 8. 2 부동산대책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비교(추가지정 및 해제가능)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세 금 비 교 )
■ 중과대상판단사례
1. 세종A,B주택 + 세종C,D,E주택(주택임대사업사등록 + 기준시가3억원이하 + 8년 + '18.9.13이전취득분)
→ 중과대상 5주택자 그러나 A 또는 B만 중과(20%)
2. 대전광역시A주택(기준시가4억) + 세종B,C주택(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준시가 3억이하+8년+'18.9.13이전취득)
→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전부 중과제외
3. 서울A주택 + 세종B주택(2013분양 조특법대상)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이하)
→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서울A만 중과(10%)
4.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조치원읍C(기준시가 3억이하)
→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10%)
5.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초과)
→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B만 중과(20%)
6. 세종A주택 + 평택B주택(기준시가 2억) + 대전광역시(기준시가 1억초과)
→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20%)
■ 중과대상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득령 §154①,⑧).
728x90
반응형
'둥지아빠의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상가임대세법 (0) | 2019.04.22 |
---|---|
2019년 임대주택세법 (0) | 2019.04.22 |
2019년 부동산 관련 조세 일람표 (0) | 2019.04.21 |
'18. 9. 13 부동산대책 (0) | 2019.04.15 |
2019년 개정세법 (19.1.7 국토부 발표내용) (0) | 201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