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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13 부동산대책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167의3 등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줕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법 시행령 §3

(현행)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비과세(합산배제)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정대상지역 관련없음)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금액기준없음

         *양도세 100%면제(10년이상임대)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이상~10년미만 임대) 70%(10년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18.9.13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8.9.13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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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2 부동산대책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비교(추가지정 및 해제가능)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세 금 비 교 )


■ 중과대상판단사례

1. 세종A,B주택 + 세종C,D,E주택(주택임대사업사등록 + 기준시가3억원이하 + 8년 + '18.9.13이전취득분)

    중과대상 5주택자 그러나 A 또는 B만 중과(20%)

2. 대전광역시A주택(기준시가4억) + 세종B,C주택(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준시가 3억이하+8년+'18.9.13이전취득)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전부 중과제외

3. 서울A주택 + 세종B주택(2013분양 조특법대상)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이하)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서울A만 중과(10%)

4.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조치원읍C(기준시가 3억이하)

    중과대상 2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10%)

5. 세종A주택 + 세종B주택(양도시기준시가 1억이하) + 당진시C(기준시가 3억초과)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B만 중과(20%)

6. 세종A주택 + 평택B주택(기준시가 2억) + 대전광역시(기준시가 1억초과)

    중과대상 3주택자 그러나 세종A만 중과(20%)


■ 중과대상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득령 §154①,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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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19.1.7 국토부 발표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로 터 2년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가능(즉, 양도일시점에 2년 보유하면 비과세)

■ (개선방안)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청시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 (시행시기) 2021. 1.1 이후 양도분 부터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새로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비과세 횟수제한 없음)

■ (개선방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 (시행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이후


■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현행)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다보니 시.군.구청에 주택임대등록 만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선방안)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함.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0.2%)가 부과됨

*시군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은 선택규정,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강행규정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 (현행) 임차인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

■ (개선방안) 주택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 임을 부기등기토록하여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제고

 ☞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법을 개정('19.상)

  -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이후 즉시 의무부여,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년)내에 부기등기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5백만원이하) 규정 신설 및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와 연계하여 이행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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