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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해새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인사부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년엔 운수대통 하시길~~

천안으로 이사온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며 저도 이제 천안사람이 다됐답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좋아하는 두 딸과 잘 적응해 나가고있는 집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올해는 전년보다 낳은 삶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천안에는 때아닌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었었죠. 산재해있던 많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싶을정도로 우려되는 현상이...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에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고,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천안시 먼저~~ ㄱㄱㄱ

위의 내용은(2019년 12월 28일)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면...

1.  신방통정지구 한성필하우스  2010년 입주미분양사태를 맞으며 2011년 할인분양을 했던 아파트단지로서 일부세대를 한성건설에서 임대를 놓으면서 추후 분양할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아직까지 회사분으로 임대를 유지하고 있는 세대수가 약 40세대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며 필자의 견해임)

2.  신부동 동문굿모닝 힐  이 아파트는 다들 아시는대로 신부주공2단지의 재건축사업단지로서 신부동에 약1,300세대의 대단지를 공급. 초창기 조합장 비리 및 횡령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보였으나 2015~2016년 준수한 분양률을 보이며 분양에 성공. 2018년 7월 입주이후 등기를 내는데 차질을 빚고 있었지만 2019년 하반기 등기가 나며 입주시점에 소폭하락했던 매매가의 반등에 성공, 현재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구법원부지가 행복주택(임대주택)으로 책정이 돼면서 앞으로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 이지만 터미널 접근성과 학세권, 교통의 요지로서 꾸준하게 수요가자 증가하고있습니다.(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

3.  백석동 펜타폴리스5차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2016년 초 입주시점까지 공실이 존재하였으나 기숙사로 장기임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분양에대해선 잘모름)

4.  이편한세상 천안부성  공주대 위쪽에 위치한 곳으로 천안의 변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2016년 분양시점에 불당/성성지구와 가격비교가 되며 평당 67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덕분에 성공리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보유분 또는 계약해지물건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천안역 우방아이유쉘  경부선 철길 바로옆에 위치한 부지로서 2016년 중순이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터미널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천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길과 고가교가 옆에있어 소음에 대한 피해와 철길 건너편에 있는 금강포란채라는 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6.  이편한세상 두정4차  공분양이 끝난줄 알았는데 아직도 소량 남아있군요. 옛 우성사료 옆부지로서 두정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불편함을 느낄수 있으며 초등학교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하반기 실입주와 임대수요자의 입주로 무난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8월 두정4차 앞에 "범양레우스"가 입주하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영성펜타폴리스 주상복합  남산오거리에 위치한 25평 단일평형의 주상복합으로서 분양초기에 굉장히 고전을 하였지만 준공시점부터 많은 수요자들이 찾아들며 뒤늦게 빛을 내는 아파트 입니다. 아직 소량이 남아있군요? 분양 안하는 건가?

8.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두정역세권에 2,58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효성건설은 21평부터 34평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2017년 6월 "부동산대책"발표를 5일 앞둔시점에 오픈을 한 이곳은 천안수요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공급물량이 많아 많은분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꾸준이 분양을 하던 이곳이 2018년 상반기 투자자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려 순식간에 분양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완판된줄알았는데 회사의 사정때문인지 소량의 세대가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9.  천안역동아라이크텐  초기 높은 분양가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2018년 7월 20일 구천안시장(구본영)의 천안역사개발 발표와 많은 개발호재가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투자자들이 몰려 순식간에 분양마감이 되었습니다. 잉? 여기도 아직 남아있었네요? 왜?

10.  직산 삼성홈미가온  2014년 중순쯤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해 2014년 말 조합원모집을 마감했고, 공사를 시작했는줄 알았는데 아직 일반분양을 하고 있다네요. 그당시 "직산한양수자인"과 함께 저렴한 가격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며 빠른 모집을 했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추가분담금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됐었나 보네요.

11~12.  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  천안역과 초,중,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문화동에 위치한 지역재개발 조합으로서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공급분 약 1,300여세대가 2019년 10월 오픈과 동시에 전국투자자들이 몰리며 약 한달이라는 시간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꾸준한 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아파트를 구할려고 하지만 팔려는 수요가 없어 높은 기대치를 갇게되는 아파트입니다.

13.  한화포레나 천안두정  2019년 8월 말 오픈하기도 전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던 이곳은 오픈과 동시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속에 청약이 이루어지고 당첨자발표가 나자마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있는 이 아파트는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기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분이 계실까 싶어 "천안시관내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신청현황"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현장이 10곳이나 되는군요. 두정역 효성을 필두로해서 모두모두 사고없이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주시길 바래봅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 중 "금강포란채"는 여러번 다시 시작 할려고 했었지만 "유치권행사"등 많은 문제가 있어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착공현장이 많네요. 저는 '성성4지구 공동주택'이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려지는데요. 올해에는 진행이 되리라 봅니다.


하나 더, 기왕 하는김에 아산시 아파트 미분양현황도 올려봅니다.

아산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 거론 안하겠습니다.

제 글 중 잘못기재된 내용 지적해주시면 바로 수정 또는 삭제조치 하겠습니다. ^^ 저도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글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쪽지로 제가 아는 선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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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구 100만을 준비하며 2025년까지 천안 제1,2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하는 교통인프라조성과 남부권에 6만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계획과 연계해 천안제2터미널을 조성한다는 천안시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에 외곽순환도로 구축 및 제2터미널 조성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기사와 천안시청의 자료 및 필자의 개인소견을 첨부하여 영상으로 볼수있게 ppt 영상으로 준비하였다.

일부내용은 개인의견이 첨부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일수도 있음을 참작하여 청취하여주시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xS8Zex23j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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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천안을 위한 미래전략 구상" 4개 역점분야 발표

지난 7월 17 오전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가 미니신도시개발과 연계해 제2터미널 신축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교통혼잡해소를 위해 제1,2외곽순환로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의 '더 큰 천안을 위한 미래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인구수 32만명 이였던 1992년부터 운영되어왔던 천안신부동 종합터미널은, 천안시민은 물론 충청권 주민에게 교통과 만남의 중심역활을 담당해왔던 2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천안시는 인구수 약 68만여명, 자동차 등록대수 32만대에 이르며 당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기에, 신부동 터미널주변으로 시내버스, 택시, 일반차량과 보행자들이 집중돼 안전문제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 역활을 분산할 수 있는 천안 제2터미널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천안의 제2터미널 신설은 앞으로 인구수 100만명 시대를 준비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제2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과 연계한 미니 신도시 형태의 도시개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제2터미널신성을 위해 우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2터미널 위치와 사업방식은 용역을 통해 가시화되지만 시는 민자방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천안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도시지속성장을 위해 '제1외곽순환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한다. 제1외곽순환도로는 도심권 외곽을 잇게 되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를 감싸 도는 2중 구조의 노선으로 건설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외곽순환도로는 서북~성거구간(4.4㎞), 성거~목천구간(10.8㎞), 목천~신방구간(10.4㎞)과 기존의 번영로를 잇는 총 연장 34km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조성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기존 국도34호선의 성환~입장구간(22.5㎞)과 제2경부고속도로의 천안구간(24.9㎞), 천안~아산 고속도로의 목천~신방구간(8.5㎞), 신설되는 천안~평택 민자 고속도로의 광덕 JCT~안궁IC 구간 등 총 85.3km 구간으로 완성된다.

아울러 교통 분야 인프라도 늘린다. 부성역·청수역 신설과 수도권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가시화하고 천안역사 현대화 사업과 함께 천안역 동부광장을 확대해 시민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현재(19년6월말) 약 68만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1년 인구수 42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2030년까지 인구수 100만의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를 만들기위해 2025년까지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천안시장의 말에 의하면 도시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를 꿰한다는 내용이다.

번영로(삼거리) ↔ 성거목천신방번영로(장재2교차로)

제1외곽순환도로는 서북~성거구간(4.4㎞), 성거~목천구간(10.8㎞), 목천~신방구간(10.4㎞)과 기존의 번영로를 잇는 총 연장 34km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조성된다.

천안교통의 중요한 역활을 하는 번영로의 구간을 현재 번영로삼거리에서 성거구간은 공사중이며, 이후 성거에서 목천을 지나 신방동을 통해 다시 번영로 남단을 만나는 방식의 순환로를 구성해 천안의 남단에서 북단으로 연결돼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이로서 순환도로 인근의 땅을 활용한 기업체 유치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기존 국도34호선의 성환~입장구간(22.5㎞)과 제2경부고속도로의 천안구간(24.9㎞), 천안~아산 고속도로의 목천~신방구간(8.5㎞), 신설되는 천안~평택 민자 고속도로의 광덕 JCT~안궁IC 구간 등 총 85.3km 구간으로 완성된다.

제1외곽순환도로를 감싼 형태로 형성이돼며, 그 범위는 성환에서 입장까지로 확대된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총 27Km구간이 공사중이며 공정률 60%를 넘은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주관은 국토교통부이다. 당진에서 시작해서 아산을 거쳐 천안으로 연결이돼고 이후 천안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만나 청주로 연결됀다. 이는 앞으로 천안남부권에서 당진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경부고속도로에 의존하던 도로망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활용함으로서 더욱 원할해질것이다.

천안엔 "서천안나들목(신방동)"에 IC가 생길 예정이다.

천안남부권엔 오래전부터 신방동 홈플러스 앞쪽에 터미널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이는 시의원출마와 관련된 선거공약에서 나온 이야기였지만 이번에 구본영시장의 발표를 통해 확실시화 돼었다. 신부동 터미널이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고속/시외버스터미널로서의 제기능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천안남부권에 천안 제2터미널을 조성한다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필자는 예전부터 거론돼어온 홈플러스 맞은편 신방동사무소 인근이 터미널 예정지가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또한 터미널 인근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정책발표에 신방동을 다시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남부권이래봐야 청당동, 구룡동, 신방동으로 범위가 줄어드는데 이 세곳 중 터미널 인근이라면 신방동이 아닐까 라는 예측을 해본다.

그리고 교통 분야 인프라를 늘리기위해 부성역과 청수역을 신설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천안역사 현대화 사업과 함께 천안역 동부광장을 시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조성되는 부성지구를 연결하는 "부성역"과 천안~청주간 복선전철사업과 발 맞춰 "청수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천안~청주간 복선전철사업'은 국토부에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으며 천안역 밑에 조성돼는 청수역은 천안시 자산으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있다.

'천안~청주간 복선전철사업'은 기존의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여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돼는 철길을 활용한 1호선 전철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역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20분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노선에 들어오는 전철역은 기존의 역사를 증축 또는 재생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청주간 복선전철사업'은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약 8천2백억의 예산이 편성돼어있다. 기존의 1호선 전철노선은 천안역에서 신창까지 연결돼는 노선이 끝이였는데, 앞으로는 천안역에서 환승하여 청주공항까지 연계돼는 노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천안역사또한 환승역사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교통인프라 종합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 내용은 일부 신문기사의 내용과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일부는 필자의 소견을 첨부하였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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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전세임대제도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인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신혼부부들에게 재임대하는것을 말한다. 말을 쉽게하자면 집값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면 나머지 95%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하고 그에따른 연1~2%대의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LH신혼부부전세임대"라고 칭한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LH신혼부부전세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다.

# 지원대상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을 경우엔 전용 85㎡를 초과해서도 가능하다.

월세주택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자=ㅜ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할 수 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광역시 45만, 기타 40만)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이 가능하다. / 소득,자산기준(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18년 10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입주자가 5%, LH에서 9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하다.

# 신청방법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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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 최저 연 2.3%~2.9%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추가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 대출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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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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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못하고 사야했던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후분양제도를 확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물건' 못 보고 사야 했던 아파트..'후분양' 확대

이준희 입력 2019.04.23. 20:37 수정 2019.04.23. 20:40

■ 앵커

"모델하우스에서 본 아파트와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입주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집을 다 지어놓은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아파트' 확대계획을 내놨는데,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분양할 때 초, 중, 고를 품은 단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뿐입니다.

[조대한/배곧신도시 주민] "지금 입주는 다 했고, 아이들 중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입주하면 당연히 생길 줄 알고 있었어요."

내년에 개교할 거라던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건설사 사무실과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부터 내고 집은 나중에 보는 선분양제에선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모델하우스나 조감도만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는 '후분양' 아파트가 대폭 확대됩니다. 아파트 외관과 기반 시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최소 60%는 지은 뒤에 분양하는 겁니다. 정부는 후분양 아파트를 짓는 택지를 지난해 4개 지역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는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10개 지역 7천 세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00% 준공 뒤 분양하는 단지도 내년 말 의정부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선분양은) 공사 중간에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거의 없는데, 후분양은 금융권에서 공사자금을 빌려야됩니다. 그럼 대출 이자도 발생을 하고, 분양가에 아무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입주자 입장에서도 몇 년에 걸쳐 돈을 나눠내는 선분양과는 달리, 후분양은 한 번에 목돈을 주고 사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위의 기사내용은 2019년 4월 23일 MBC 이준희 기자의 글이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부동산 쪽이라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것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사내용보다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댓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댓글 )

"입주자 입장에서도 몇 년에 걸쳐 돈을 나눠내는 선분양과는 달리, 후분양은 한 번에 목돈을 주고 사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지? 적금 몰라? 그럼 몇 년에 걸쳐 돈을 모으라고!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조삼모사로 조롱하네.

대 / 댓글 )

집이 부실이면 집값은커녕 호구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뒤 물가 상승이 걱정이라서 3년 전에 미리 값을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모든물건을 10년 전, 20년 전에 미리 사두면 더욱 이득이겠군요? 그리고 선분양 중도금 나눠내는 것에 따른 이자는 공짜겠습니까? 즉 물가상승분을 이자 부담으로 대체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값이 하락 추세인데, 그럴 경우엔 이자 부담과 함께 더 큰 손해죠.

차도 내년 신차를 지금 돈 다내고 기다려서 사세요. 내년되면 값 뛸지모르니까. 지금 돈 다 내놓으면 이득이자너요.

ㅋ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자기돈으로 집샀냐 다들 60%이상 대출받아서 집샀지. 웃겨 목돈이 필요하데 ㅋ

지금껏 건설사들은 땅집고 헤엄치면서 돈 엄청 벌었지. 폭리를 취했어. 후분양이 백번 맞다. 수억짜리 집을 딸랑 전단지 한장보고 사냐?

ㅋㅋ 왜 자동차도 선분양으로 팔지?

후분양도 답일거 같지 않아요. 짓는거 옆에서 보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더 부실덩어리 일수 있죠. 이제 대단지는 적어 지겠네요

하자투성이 선분양 아파트 사고도 집값 내려갈까봐서 쉬시하는 아파트 주인들이 대다수

완성된 집은 대출받아서 사기가 더 쉽지 않을까?

후분양하면 저출산, 빛, 대출 모든게 해결됨. 후분양 안할려고 하는 이기적인 건설사 퇴출시켜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호텔 이런것도 선분양 단속좀... 광고때리고 계약금 받아쳐먹고, 나중되서 못하겠음 계약금만! 포기하란다. 이런 ** 완전 도둑놈이지.

너 청약같은건 넣어본 적 있니? 적금 다 붓고 어느세월에 집을 사?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은 생각안해? 빈집 재고로 남을 위험을 떠안고 공사할 수 있을거 같어?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감소로 이러질 수 밖에 없는 거다. 오히려 건설사들 입김이 세질 수 도 있는 발상이라는 말이다.

몇년에 걸쳐 목돈내는거도 다 대출금이고 후분양해서 한번에 내는것도 대출이다. 무슨... 이케하나 저렇게하나 서민은 대출받아야하니 후분양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돈으로 집을 지을려고 나쁜 건설사 ㅠ.ㅠ

선분양의 장점은 쏙 빼네. 어짜피 아파트는 입지인데 입지 좋은곳에 개같이 지어도 팔릴것이고 입지 않좋은 곳은 좋게 지어도 안팔릴것이고 결국 이것도 문제가 존재함에도 무조건 좋단다. ㅋ 선분양의 경우 입주자협의회가 감시견 역활을 한다는게 장점이기도 하다. 감시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집안사본 개돼지들만 후분양 좋단다 ㅋㅋㅋ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가 아니라. 집을 잘짓는게 중요하다.

선분양하면 건설사가 대출을 받는다. 후분양하면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다. / 선분양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계약자에게 리스크 분산되기에 기를 쓰고 중도금대출해주고 건설사에게 자금지원해준다.  / 선분양하면 분양권딱지 투기한다. 후분양하면 딱지투기 안한다. / 선분양하면 갭투자투기꾼들보고 건설사들이 개나 소나 마구잡이로 지어댄다. 후분양하더래도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 같다. 어차피 LTV로 할테니까. 단, 투기꾼들이 계약금만 들고 투기 못할뿐이지.


댓글 )

아에 선분양을 불법화시켜라. 자동차도 완제품보고 산다. 열배이상 더비싼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만 보고사는게 말이 되냐?

대 / 댓글 )

자동차도 사전계약이 판을 치는데 무슨

자동차도 사전계약하는데 뭔소리 ㅎㅎㅎ

자동차는 사전 계약 하지만 인도전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구매거부 가능하다 아파트는?

자동차는 계약하고 인수전 하자 확인시 계약취소가능. 집은 일단 계약하면 해제할 수 없고 하자도 고치며 살아야 함. 이 둘이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댓글 )

후분양이 당연하지. 물건보고 사는게 상식 아닌가. 선분양은 서민들 등쳐서 건설사만 배불리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야. 제대로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말도 안되는 제도지.

대 / 댓글 )

거의 모든 제품들이 사용 후 7일내에 제품하자가 발견되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최고가의 제품에도 적용해야 한다. 물론 그럴려면 후분양제부터 정착이 되어야 하고 하자를 입증하면 무조건 반품처리를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망하지 않으려면 신경써서 만들어야겠지. 계약때 제시한 옵션과 다르다거나 누수 등의 하자는 타협의 여지라도 있지만 특히 층간소음은 지옥에 입주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다. 잘지은 빌라 같은 경우 위층에 사람이 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할정도인데 건설업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소비자 돈 굴려서 짓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됨. 소비의 룰이 왜 집에만 예외냐? 인생최대의 소비를???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는 몇가지만 추려 보았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그 결론을 취합해보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제공해줄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건설마피아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안전하고, 튼튼한집을, 거품없는 가격에 제공해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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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1.2%연 1.3%연 1.4%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5%연 1.6%연 1.7%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0%연 2.1%

    •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구분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6천만원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

  •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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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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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상가임대세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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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대주택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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